지역우선 등 감안 탄력 조정 ..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문답
입력
수정
7일 건설교통부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발표함에 따라 구체적 시행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채권입찰에 시행지역, 지역우선 공급 물량배정원칙 등 새로 바뀌는 주택공급규칙의 주요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개정안의 시행시기는. -6월말까지는 모든 관계기관 협의 및 입법절차를 거쳐 늦어도 7월1일부터는시행할 계획이다. 채권입찰제 시행 대상 지역은. -신규 분양아파트의 분양가와 기존 아파트의 거래가격의 시세차익이 30% 이상인 지역은 거의 포함된다. 청약통장에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는 등 투기조짐이 보이는 지역도 대부분 적용대상이 될 것이다. 수도권의 경우 용인 남양주 김포 파주 등 주요 지역은 시행 후보지역이나 이들 지역에서 모두 채권입찰제가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분명한 것은 전국 어느 지역에서든 시세차익이 크게 생겨 투기가 일우려가 있는 지역은 모두 적용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해당 지역에 대한 채권입찰제 시행여부를 결정하는 시기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시점이나 사업승인이 나는 시점이 아니고 입주자모집공고승인(분양승인)이 나는 시점에서 판단해 결정하게 된다. 채권상한액에 대한 조정내용은. -지금까지는 시세차익의 70%이하에서 결정하다보니 시세차익흡수의 본래 목적을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개정안에서는 채권상한액을 70%이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따라서 최소한 시세차익의 70%는 채권으로 사야 된다. 지역우선 공급물량에 대해서도 채권상한액이 똑같이 적용되는가. -그렇다. 지역우선공급물량이나 일반공급물량에 관계없이 채권상한액은 시세차익의 70%이상에서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지역우선 공급물량은 어느 정도로 배정 되는가. -명확한 기준은 없다. 다만 분양시점에서 해당 지역의 청약 대기자수 등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조정하게 된다. 지금까지 처럼 전체 공급물량 모두를 지역우선으로 분양하지는 않는다. 지역우선 공급물량 비율 결정 시기는. -개정안 시행일이후 접수되는 입주자모집공고 승인분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용인 수지2지구의 일부 공급물량도 포함된다. 지역우선 공급물량 비율도 입주자모집공고가 나가는 시점에 결정된다. 임대주택을 분양받아 살고 있는 사람도 일반 분양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다는데 절차 및 대상은. -임대주택 당첨자도 누구나 일반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임대주택 입주권을 임대사업자에게 반납한 후에야 일반아파트 청약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임대주택에 살면서도 청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까지 임대주택 임차권을 반납하면 된다. 임대주택 입주자의 청약 대상 아파트에도 제한이 없어져 전용면적 25.7평이상의 중대형 아파트에도 청약할 수 있다. 이때는 기존의 청약관련 통장을 중대형 청약용으로 전환해야 한다. 임대주택 입주자가 일반아파트에 청약할 경우 임대주택 당첨전에 보유하고 있던 청약저축 불입기간은 그대로 인정된다. 수도권이외 지역에서 재당첨제한기간이 폐지된후 서울에서 이미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도 지방에서 다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가. -받을 수 있으나 부산은 청약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에서 다시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청약관련 예금이나 저축에 가입해 청약권을 확보하면 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1순위는 안되고 2순위만 인정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