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이야기] 운전자 연령한정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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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연령한정 운전 특약"이란 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을 연령범위에 따라 제한하는 것이다. 이 특약에는 운전자연령 만21세이상과 만26세이상의 두가지 종류가 있고 이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기준의 만나이를 말한다. "운전자 연령한정 특약"에 가입한 피보험자동차는 운전할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연령에 따라 제한되지만 일반 자동차보험 계약에 보험요율이 할인(20~30%) 된다는 잇점이 있어 저연령운전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21세미만의 저연령운전자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 연령한정 특약"에가입할수 없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