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인삼수출촉진대책 마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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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18일 인삼협동조합중앙회에 민간수출협의체를 설치하고 수출검사품에 대한 품질인증표시제를 추진하는등 인삼수출촉진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작년 7월부터 홍삼전매제가 폐지되고 인삼관련업무가 농림부로 이관됨에 따라 인삼의 수출부진을 만회하고 민간업체의 해외시장진출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는 지원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인삼협동조합중앙회에 민간수출협의체를 설치,국내업체간 과당경쟁으로 인한 가격덤핑등 부작용을 막고 업체들이 시장정보를 교환하고 수출가격을 협의 조정하는 기능을 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수출용인삼에 대한 품질검사를 대폭 강화하고 수출검사품에 대해서는 위조를 못하도록 생산자브랜드와 품질인증표시를 의무화해 중국산및 미국산인삼보다 고급품이라는 이미지제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고려인삼"의 지리적 표기를 활용할 수 있는 인삼주를 개발,세계화전략을 마련하고 미국과 유럽등 서양인의 식습관에 맞는 기능성제품등 2차가공품을 적극 개발할 계획이다. 이밖에 우수 원료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위해 재배면적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남방한계선일대의 유휴지를 새로운 인삼산지로 개척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