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변호사등 정밀조사..국세청, 소득세 불성실신고자 대상

이달말로 끝나는 96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이 소비행태에 비해 현저히 낮은 납세자에 대한 정밀 세무조사가 올 하반기중 실시된다. 특히 성형외과의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약사, 한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중 신고 내용이 불성실 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자들도 하반기중 정밀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다음 달부터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들이 지난 1월 제출한 사업장현황보고서 및 수입금액 신고내용과 각종 개인별 세원관리자료 등을 토대로소득세 신고내용에 대한 서면 전산분석에 들어가 신고소득 수준이 같은 업종 사업자 가운데 지나치게 낮거나 최근 3년동안의 납세성실도 전산분석자료를 통해 불성실 신고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사업자를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특히 지난해 95년도 귀속분 소득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해 세무조사 대상으로선정된 사람이 이번에도 수입금액 등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면 2년치 소득세신고 세무조사를 한꺼번에 실시하는 등 강도높은 세무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소득세 세무조사 착수전 세무조사 대상 사업자에게 신고내용에 대한자기시정기회를 준뒤 해당 사업자가 신고내용을 수정, 납득할 만한 수준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에 한해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시켜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올해 소득세신고 때부터 첫 도입하기로 한 "소비행태 분석식세무조사" 방식을 적극 적용, 호화별장 등 사치성 고액재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거나 자녀유학비로 거액의 외화를 해외로 송금하는 등 소비행태에 비해 이번 소득세신고수준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분석되는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정밀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소득세 자율신고 납세제를 적용, 신고전일체의 세무간섭을 하지 않기로 한 만큼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가운데 소득세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세무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