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물류시설 세금 감면 .. 건교부, 투자금액 5%
입력
수정
앞으로 기업이 표준화된 물류시설과 장비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5%에 해당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19일 표준 물류시설 및 장비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재정경제원과 협의,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을 이같이 개정했다고 밝혔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투자세액공제 대상업종을 기존 화물터미널업과 창고업에서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업 화물운송대행업 포장 검수 및 유사대리점업 등 관련 업종으로 확대하고 제조업도 일관수송용 평팔렛에 투자할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