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농그룹 계열사 대상 금융기관 지급보증액 일부 정정

증권감독원은 21일 유가증권 신고서상의 오류 등으로 대농 미도파 등 대농그룹 계열사에 대한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액을 일부 정정한다고 밝혔다. 정정된 지급보증액은 서울은행 4백46억원 대신증권 4백억원 농협중앙회 2백50억원 동화은행 3백억원 동남은행 33억원 장기신용은행 60억원 하나은행75억원 제일종금 92억원 등이며 60억원으로 알려졌던 한불종금은 없는 것으로나타났다. 이에 따라 미도파의 미상환 지급보증 사채는 1천4백23억원으로 12억원 감소하며 대농은 2천6백30억원으로 변화가 없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