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250억원이상 6개금고 '지방은행화 길터' .. 금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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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개혁위원회는 자본금규모가 2백50억원이 넘는 상호신용금고는 지방은행과 동일한 인허가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22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개위는 지난 20일 제24차 전체회의에서 신용금고의자본금규모가 2백50억원(지방은행 최저자본금)을 초과할 경우 소유제한(15%) 지점설치등 규제및 인허가기준을 지방은행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결정했다. 이는 대형 신용금고와 중소형 신용금고를 차별 육성하겠다는 뜻으로 사실상대형 신용금고가 지방은행화하는 길을 터준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대형금고인 부국금고의 여수신규모는 지난 4월말현재 8천4백억여원으로 1조원 안팎인 제주은행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현재 자본금규모가 2백50억원을 넘는 신용금고는 기산(3백7억원) 부국(3백20억원) 제일(2백90억원) 주은영동(2백69억원) 한신(3백35억원) 한일중부(4백억원)등 6개 금고이다. 금개위는 또 신용금고가 지점을 신설할때 증액해야 하는 자본금규모를 대폭축소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특별시는 60억원에서 20억원으로,광역시와 도지역은 각각 40억원과 20억원에서 10억원과 5억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지점신설은 종전대로 동일 영업구역내에서만 허용할 예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