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 합의 조정제도' 항소심서도 활성화

법원이 재판 진행 과정에서 소송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해 판결선고 전에 합의를 보게하는 민사조정제도가 항소심 단계에서도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민사항소심 사건 중 조정제도를 통해 분쟁을 해결한 사건수는 2백99건 (월평균 24.9건)으로 전체의 5.8%에 불과했으나 올해에는 지난 4월까지 무려 3백18건 (월평균 79.5건)으로 20.6%에 달하고 있다. 이에따라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는 비율도 조정제도 시행 전인 95년 35%, 지난해 30.7%에서 올해 26.9%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조정제도는 엄격한 법규가 아닌 합리적 상식을 바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라며 "소송비용이 대폭 절감되고 가장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