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총재 '계약제' 추진 .. 재경원, 관리목표 미달땐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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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은 중앙은행제도개편과 관련, 인플레이션관리목표를 놓고 정부가 한국은행총재와 계약을 체결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책임지게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2일 재경원에 따르면 통화관리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모두 한국은행총재에게 넘긴다는 차원에서 현행 임기제 대신에 뉴질랜드식의 중앙은행총재계약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이 제도는 계약을 통해 한은총재에 인플레이션관리목표(인플레이션 타겟)를달성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중도에 해임할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재경원은 이같이 할 경우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도 재경원 관계자를 참여시키지 않을 방침이다. 재경원은 소비자물가 상승분중 수출입가격급등 세율인상등에 의한 구조적인물가상승요인(코아 인플레이션율)을 제외한 물가상승률목표를 제시하며 자연재해 등의 특별요인이 발생할 때엔 계약내용을 수정할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재경원은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한은총재와의 최초계약및 중간변경 내용을 공표, 물가정책이 투명하고 예측가능하게 운용되도록 하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재경원은 이와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한국은행법에 명시할 수도 있고 양해각서 형태로 해결할 수도 처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개혁위원회는 그동안 재정경제원과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제도 개편과 관련된 자기들의 입장을 다각적인 경로를 통해 주장했으나 금개위의 당초 독자안을 그대로 3일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