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II면톱] KS 표시업무 민간 이양 .. 통산부, 내년부터

지난 61년 제정 이후 36년동안 정부가 관리해 왔던 한국산업규격(KS)표시업무가 민간에 이양된다. 또 KS표시제품에 적용되고 있는 검사.형식승인면제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통상산업부는 지금까지는 국립기술품질원(과거 공업진흥청)에서 규격을 제정하고 표시업무까지 관할해 왔으나, 내년부터 정부에서는 KS규격만 제정하고 표시업무는 민간기관에 넘기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통산부는 올해안으로 산업표준화법을 고쳐 국립기술품질원이 관장하고 있는 KS표시업무를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화학시험연구원,한국생활용품시험연구원 등 12개 민간시험연구원에 위탁할 방침이다. 이같은 조치는 96년말 현재 KS표시제품이 9천6백7종에 달하는 등 양적으로는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질적수준 향상속도가 미흡한데다 정부차원의 운영으로 KS표시허가 이후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히 90년대 이후 공무원들의 전문성 부족으로 물류, 환경, 정보통신, 신소재등 새로운 산업분야에서는 민간업계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이와 함께 민간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KS표시를 받은 제품에 대한 검사.형식승인면제 범위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현재는 KS제품에 대해서는 전기용품 형식승인, 열사용기자재 형식승인 등 5종의 검사와 형식승인이 면제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무선설비 형식검정,전기통신기자재형식검정, 고압가스용기 검사, 건설기계 형식승인,해양오염방지시설 형식승인 등 9종의 검사도 추가로 면제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