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도 소음평가 졸속 '집단민원 예고' ..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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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철도의 환경영향평가중 소음영향평가가 졸속으로 이뤄져 보완조치없이 그대로 시공될 경우 철로 인근주민들의 집단민원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차종이 프랑스 TGV로 결정되기 전에 소음예측이 이뤄져 일부 구간에서는 일본 신칸센(신간선)의 평가방식이 적용됐는가 하면 평가방식도 구간별로 달라 소음예측도가 제각각인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지난 14일 각종 시설의 환경영향평가실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과거 6공말 경부고속철도의 차종이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고속철도공단이 철로공사부터 조속히 착공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서둘러 실시하면서 이같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공단은 서울~부산간을 단일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에 의뢰하지 않고 7개구간으로 분할한뒤 5개 대행업체에 각각 의뢰했으나 이 과정에서 소음예측방식이 업체마다 달라 3개구간은 TGV방식이, 4개구간은 다른 방식인 "선음원거리감쇠방식"이 적용됐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지난 90년 6월부터 3월까지 7차례에 걸쳐 환경부와 공단간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이뤄졌는데 환경부가 이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계획을 검토없이 협의해 줘 모두 15억원의 예산낭비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