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상습 체납 봉급도 압류키로' .. 광주시 광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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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상습 체납자의 봉급을 압류합니다" 갈수록 늘어만가는 지방세 체납을 줄여보기 위해 광주 광산구가 지난해 예금압류에 이어 봉급압류라는 초강수를 택했다. 광산구는 18일 최근 연금관리공단의 협조를 받아 고질적인 체납자 가운데 봉급생활자 6백86명을 골라내 이달 말까지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봉급을 압류하겠다는 예고문을 지난 10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구는 예고문에서 이달 말까지 세금을 내지 않는 용감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7월분 월급부터는 절반을 떼내 세금으로 충당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봉급압류방침이 알려지자 1주일여만에 체면 손상을 우려한 체납자 1백50여명이 1억4천여만원을 자진납부하는 등 초강수 대응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산구가 이번 봉급압류라는 실력행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파악한 지방세 체납자는 일반회사원이 5백75명으로 대부분이고 교사 등 교육공무원 37명, 한전 등 공사나 국영기업체 근무자 26명이다. 또 경찰공무원 19명 군청이나 구청 등 내무공무원 15명 세무서에 근무하는 5명도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세목별로는 자동차세가 5백90여건 9천6백여만원으로 건수와 액수에서 단연 으뜸이었고 취득세 1백10여건, 6천2백여만원 주민세 1백50여건 3천2백여만원의 순이다. 구청은 "예금이나 봉급압류조치는 지방세 체납자들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게돼 지방세 체납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며 "체납 세금이 무려 4만4천3백여건에 46억여원이나 돼 1차 확인이 용이한 월급대상자를 먼저 선택했지만 일반 체납자도 앞으로 토지나 전화압류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지방세를 꼭 받아내겠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