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심포지엄] '한국의 금융개혁' .. 발표 : 제럴드 코리건

금융개혁위원회가 산고끝에 제시한 금융개혁방안을 토대로 최근 중앙은행제도와 금융감독체제에 대한 정부의 금융개혁안이 마련돼 앞으로 우리 금융산업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금융개혁위원회(위원장 박성용)은 19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금융개혁에 관한 세계적 권위자들을 초청, "한국의 금융개혁"이란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열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제럴드 코리건 전미국 뉴욕연방은행총재, 마이클 다비 UCLA대 교수(전미국 재무부차관보), 필립 몰리뉴 영국 웨일즈대 교수,쇼이치 로야마 일본 오사카대 교수 등이 참석 각국의 금융개혁 사례를 설명하고 한국이 취할 방향을 제시했다. ====================================================================== [ 세계 금융시스템 ] 한국의 금융개혁은 전반적으로 바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으나 다음 두가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금융통화위원회 및 중앙은행의 경상예산에 대해 정부의 인가를 받도록하면 독립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미국처럼 국회에 예산을 보고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 물가목표와 연계된 금통위 의장에 대한 계약제는 신중해야 한다. 금융기관의 형태 및 구조는 금융기관이 모든 금융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주회사형태가 허용되어야 한다. 금융지주회사제도는 기능적 감독을 용이하게 할 뿐 아니라 기존의 개별 은행 증권 보험 등과 공정한 경쟁여건을 보장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은행과 산업의 상호지분소유는 5~10%정도의 제한적 허용이라하더라도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것이다. 과도한 경제력집중, 불공정거래, 금융기관 신용공여 결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 저해 등의 문제점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은 금융시스템의 안전성 유지 및 예금자.투자자보호가주목적이다. 중앙은행과 은행감독기관으로 양분돼있는 감독권의 통합은 전세계적인 추세이나 우려할 점도 있다. 따라서 통화신용정책 수행, 지급결제제도의 안정 등을 위해 중앙은행도 감독상의 독립성을 보유한 타기관과 감독권을 공유한다는 전제하에 일부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 현실적으로 중앙은행과 타 감독기관의 감독권 분담에 관한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 첫째 중앙은행이 신용 및 지급결제수단에 특히 비중이 큰 소수의 대규모 금융기관에 대해서만 완전한 감독권을 갖는 것이다. 둘째 감독기능에 따라 일부는 복수의 감독기관이 공유하고 일부는 하나의 감독기관에만 부여하는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