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단속 .. 검찰, 21일부터
입력
수정
대검 공안부(주선회 검사장)는 20일 15대 대통령선거 기부행위 제한기간이 선거일 1백80일전인 21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전국 검찰에 사전선거운동 단속지침을 시달하고 본격적인 선거법 위반행위 단속에 나섰다. 검찰은 이번 단속에서 특히 금품살포 및 각종 기부행위 정당활동 빙자 불법행위 불법.흑색 선전행위 공직수행 편승 불법행위 단체의 불법선거운동행위 등 5가지 유형의 선거법 위반 사범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