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실] 중도금 3회이상 연체때 계약 해지 가능
입력
수정
[문] 1년전 청약을 통해 아파트를 당첨받았다. 개인사정으로 중도금을 몇번 연체하고 있다. 중도금을 많이 연체하면 사업주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던데. [답] 종전에는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중도금을 연속해서 2회 이상 연체할 경우 사업자가 분양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95년2월 주택공급규칙의 개정으로 국민 민영 조합주택 등을 막론하고 중도금을 3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에만 해약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이 경우에도 사업주는 연체가 계속되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2회이상 공지해야 한다. [문] 95년9월 무주택 우선공급으로 당첨돼 계약했는데 같은해 12월 주택은행으로부터 자격미달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분양사에서는 약관대로 위약금 10%를 요구하고 있다. 고의도 아닌 무주택연수 계산착오 때문인데 위약금 감액사유는 안되는지. [답] 고의가 아닌 무주택 경과연수, 재당첨제한기간 등의 계산착오라도 청약을 해서 당첨되는 경우도 부정당첨에 해당된다. 따라서 계약서에 있는 약관대로 규정된 위약금은 물어야 한다. [문] 생활보호대상자에게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의 평형배정은 어떤 기준인가. [답] 입주대상자로 선정된후 공급평형가구에 따라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6인이상은 전용 12평, 5인은 전용 10평, 4인이하는 전용 7평에 배분하고 있다. 그러나 가구수에 의한 해당 평형이 부족할 때에는 순차적으로 그 다음 평형을 배정한다. [문] 5년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분양전환시 분양받을 능력이 없을 경우 계속 임대로 사는 것이 가능한지. [답] 일정기간 거주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아파트를 일부 가구를 위해 계속 임대로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분양은 최초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하되 최초입주자가 분양받을 수 없는 경우 사업주체에게 반납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