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엔지니어링에 하도급위반 시정령 .. 공정거래위원회

동아엔지니어링(주)이 인천 남항 부두건설공사의 설계와 감리업무 가운데 일부를 하도급주는 과정에서 하도급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동아엔지니어링은 지난 95년 계열사인 대한통운(주)으로부터 민자유치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사업의 하나로 추진중이던 부두건설공사의 설계 및 감리업무를 도급받아 이 가운데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주)건일엔지니어링에 하도급 주었다. 동아엔지니어링은 그러나 사업계획을 두차례나 변경했고 이 바람에 건일엔지니어링이 납기내 설계를 완성하지 못하자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공정위는 동아엔지니어링에 대해 하도급계약의 부당 해지행위를 금지하도록하고 실시설계 도면 등을 지체없이 수령하라고 명령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