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할부판매 다양화" 고객끌기 .. 현대자동차, 새 판매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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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자동차에 이어 현대자동차도 "고객만족 할부판매제도"를 시행키로 함에따라 할부판매제도가 자동차 판매의 새로운 유형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현대의 "고객만족 할부판매제도"는 보너스 할부 인도금 유예 할부중고차담보 할부등 크게 3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판매가 1천1백10만원의 쏘나타III 1800cc급 DOHC를 기준으로 이들 할부 유형의 특징을 살펴보자.(연 이자율 13.8%인 정상할부 제도에서 고객은 차값의 15%인 1백70만원의 선수금을 낸뒤 36개월간 매달 32만4백46원의 할부금을 낸다) 선수금은 정상할부시와 같은 1백70만원(15%)을 낸다. 그러나 할부금액은 1년중 11개월에 대해서는 연 10%의 금리가 적용돼 부담액이월 18만5천3백60원으로 줄어든다. 그대신 1년에 한번 고객이 편리한 때를 정해 차액 보충형식으로 1백66만8천여원을 몰아 내게 된다. 선수금은 차값의 10%인 1백10만원. 그후 차값의 60%인 5백60만원에 대해서만 연 13.8%로 할부금을 붓고 40%인 4백40만원은 36개월째에 한꺼번에 내도록 지급이 유예된다. 이 경우 월 할부액은 22만2천70원이며 36회차에는 월 할부금과 유예금을 더해 4백42만여원을 내게 된다. 대우자동차의 "새로운 할부판매제"와 같은 방식이며 선수금은 1백10만원. 3년후 추정 중고차값인 4백40만원(판매가의 40%)을 할부원금에서 제외한 5백60만원에 대해서만 연 13.8%의 할부이자를 적용한다. 여기에다 유예금에 9%의 이자분을 더해 매월 22만3천9백원만 낸다. 이 경우 유예금의 10%인 44만원을 보증금으로 내야하며 이 돈은 3년후 중고차로 처분할 경우 돌려받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