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울산광역시] (2) '어떻게 달라지나' .. 재정력 강화

울산이 광역시가 되면 무엇이 달라질까. 행정조직과 민원처리 재정 교육자치 정부기관 세제 시민생활의 변화 등 모든 면에서 변화가 적지 않다. 행정적인 큰 변화는 울주구 농소읍과 강동면 중구 양정동이 북구로 분리되면서 본청과 중.남.동.북구 등 4개구 1개 군으로 확대개편된다. 이에따라 공무원수는 현재 3천5백명에서 4천6백명선으로 늘어난다. 공무원 1명이 담당하는 인구수가 2백80명선에서 2백10명으로 줄어 시민들에게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광역시 승격으로 시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재정력도 크게 확충된다. 그동안 경남도에 귀속되던 취득세 등록세 등 도세의 시세전환으로 연간 1천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발생하고 중앙정부의 보조금 등 각종 지원금도 늘어나 울산의 재정규모가 올해 기준으로 7천7백억원에서 1조원을 족히 넘어선다. 재정자립도도 86.5%에서 94% 수준으로 대폭 신장된다.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시설과 교육확충시설에 투자 여력이 생겨 시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이다. 교육부문에서도 교육자치가 실현되면서 예산이 늘고 시설투자가 확대돼 후진성을 면치 못했던 교육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울산교육청이 자치교육청으로 분리되면서 산하에 강남 강북교육청 등 2개 교육청을 두게 된다. 이에따라 연간 5백91억원에 불과했던 교육예산이 2년내에 1천억원대로 늘어난다. 과학고 외국어고 체육고 등 특수목적고 설립도 가능해져 다양한 교육의 기회가 부여된다. 부산지법 울산지원 부산지검 울산지청이 내년3월 지법과 지검으로 각각 승격되고 중소기업진흥공단 병무청 노동위원회 등이 신설된다. 낙동강환경관리청 울산출장소도 내년 상반기까지 울산지청으로 승격될 전망이다. 기존 공해배출 지도단속업무 강화와 함께 배출시설 허가 등 인허가 업무 자체처리가 가능해져 공해가 크게 즐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들이 직접 누리는 행정적 혜택도 적지 않다. 그동안 도에서 처리하던 택지개발과 버스노선허가 등 1천60여건의 일반행정사무와 6백80여건의 인허가 사무를 광역시가 직접 처리하게 된다. 대규모 아파트 건설 공유수면매립 1종전기용품제조업 인가 등도 시에서 처리하게 된다. 따라서 민원인들은 도청이 있는 창원까지 가야 하는 불편이 없어져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는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광역시 승격으로 주민들의 부담도 추가된다. 읍.면지역에 택지 초과소유부담금을 물지 않았던 비농민은 택지가 2백평을 넘을 때 부담금을 물어야 한다. 북구 신설에 따라 면이 동으로 바뀌는 지역의 주민들은 연간 1천원씩 내던 주민세를 3천원씩 내야 하는 부담도 발생한다. 구지역 주민들보다 싼값의 쓰레기 봉투를 사용했던 북구 편입 주민들은 50원이나 더 비싼 봉투를 사용해야 한다. 울산광역시설치준비단 최병권 총괄반장은 "광역시 승격으로 시민들이 당장 느끼는 체감 혜택은 별로 없을 것"이라며 "불안한 체제로 출발하지만 울산의 위상과 자율권 재정력이 대폭 신장된 만큼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으로 삶의 질 향상 효과가 서서히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