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차익따라 상한액 차등화 .. 수지2지구 채권입찰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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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 서울과 분당 일산등 신도시를 제외하고는 용인 수지2지구에서 처음으로 채권입찰제가 적용된다. 총면적 27만평 규모의 용인 수지2지구에서는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모두 6천4백42가구의 아파트가 분양될 예정이다. 평형별로는 전용면적 기준으로 25.7평이하가 5천26가구로 전체의 78%를 차지하고 25.7평초과-30.8평이하 8백84가구(14%) 30.8평초과-40.8평이하 2백94가구(5%) 40.8평초과 2백38가구(3%)등이다. 이중 전용면적 25.7평을 초과하는 1천4백16가구(22%)에 대해서만 채권입찰제가 실시된다. 이는 건설교통부가 이달초 지난 95년 입주를 끝낸 인근의 수지1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거래가격 현황조사에서 수지2지구의 경우 약 60%의 시세차익이 발생할 것으로 조사된데 따른 것이다. 건교부는 수도권 택지개발지구에서 30%이상의 시세차익이 발생할 경우 채권입찰제를 실시한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수지2지구의 채권상한액은 시세차익을 기준으로 25.7평초과-30.8평이하 30% 30.8평초과-40.8평이하 50% 40.8평초과 70%로 정해졌다. 건교부가 수지1지구를 기준으로 조사한 수지2지구의 평형별 시세차익은 전용면적 25.7평이하 5천70만원,25.7평초과-30.8평이하 8천8백원,30.8평초과-40.8평이하 1억1천9백20만원으로 나타났다. 40.8평초과 대형 아파트는 1억5천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따라 채권상한액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5.7평초과-30.8평이하 2천6백40만원 30.8평초과-40.8평이하 5천9백60만원 40.8평초과 1억5백만원선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건교부는 당초 전용면적 25.7평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채권상한액을 일률적으로 시세차익의 70%이상으로 할 방침이었으나 분당 일산등 신도시의 예에 따라 차등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용인 수지2지구도 지역 우선분양 물량 축소 방침에 따라 각 평형별로 30%까지만 지역 주민들에게 우선 분양된다. 또 지역 우선분양 물량에 대해서도 채권입찰제가 적용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