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니 세이브] '1원의 경제학' .. '고금리 단기상품'

지난 7일부터 시행된 4단계 금리자유화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보통예금과 같이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금융상품들의 금리를 자유화한 것이다. 이는 1개월미만의 단기상품도 과거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할수 있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은행을 거래하는 모든 예금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종전에는 급여나 생활비 통장으로 사용되던 상품들의 이자율이 연1~3%정도밖에 되지않아 예금주들이 이자율에 대해 그다지 신경을 안썼으나 이제는 상황이 바뀐 것이다. 이러한 단기상품의 금리자유화와 관련, 각 은행들은 기존상품의 금리를 올리기보다는 고금리를 적용하는 신상품을 시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금리인상에 따른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새로 판매되는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신상품이 기존상품과 다른 점은 금액이 많을수록 이자율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은행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신상품은 같은 계좌라고 하더라도 매일 최종잔액을 기준으로 서로 다른 이자율을 적용하게 된다. 예를들어 5백만원미만은 연2~3%의 금리가 적용되나 5백만원이상 1천만원미만은 연5~6% 1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은 연9~10% 5천만원이상은연10~10.5%정도이다. 이에따라 매일 잔액을 5백만원이상인 상태로 1년간 유지할 경우 과거에는 세금공제후 12만5천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신상품에 가입하면 25만원을 받게돼 이자수입이 2배 차이가 나며 금액이 크면 클수록 수익차이는 더 벌어진다. 그러나 입출금이 자유롭고 이자율도 높아진 신상품이 기존상품보다 불리한 점도 있기 때문에 가입할때 유의해야 한다. 우선 은행에 따라 일정금액미만의 잔액을 유지할 경우엔 종전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한다. 다시말해 종전의 저축예금에 가입하면 금액에 관계없이 연3%의 이자율을 적용받았지만 신상품은 1백만원미만은 연1~2% 5백만원미만은 연2%를 적용받게 된다. 즉 어제 잔액이 5천만원이면 연10%를 적용받았으나 오늘 4천9백만원을 인출해 잔액이 1백만원인 경우엔 연2%를 적용받는 것이다. 따라서 각 은행별로 고금리를 차등적용하는 최저한도액(1백만~5백만원)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엔 신상품보다 기존 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다만 기존 상품중에서도 보통예금(연1%)보다는 저축예금(연3%)을,저축예금보다는 자유저축예금(3개월미만 연3%, 6개월미만 연6%, 6개월이상 연9%)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결국 급여나 생활비 통장의 잔액이 1백만~5백만원이하로 예상될 경우에는 기존의 자유저축예금을 이용하고 그 이상일 경우에는 신상품을 이용하면 한푼의 이자라도 더 받을수 있는 셈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