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할인/팩토링업무 여신전문회사에 허용

내년 1월부터 신설이 허용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은 총 여신액의 50% 범위내에서 어음할인, 팩토링 등의 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28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안이 이같이수정됐으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오는 8월중 시행령을 제정, 내년부터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수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카드, 리스, 할부금융, 신기술금융 등 4가지업무를 종합적으로 취급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어음할인, 팩토링 등의부대업무비중을 여신액의 30%이내에서 50%이내로 확대했다. 또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권리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억제한다는 취지에서 당초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권관리위원회가 감사인을 지명토록 했던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다만 재경원장관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감사인 지명을 증관위에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새로 제정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은 내년 1월부터 1개 회사에서 신용카드 리스 할부금융 신기술사업금융을 비롯 일반대출까지 겸업할 수 있는 여신전문금융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