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사 제조 건강식품/고추장 등 340개 제품 부적합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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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건강의 특수영양식품 및 건강식품과 풀무원의일부 제품에서 대장균이 나오거나 산가기준을 초과해 15일간의 제조정지 처분을 받는 등 유명회사의 식품 및 건강식품에 대해 무더기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본부는 최근 건강식품과 고추장 도시락 음용수 등 7천41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4.8%인 3백40개 제품이 부적합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종근당건강이 생산하는 특수영양식품 "퀸터치"에서는 나오면 안되는 대장균군이 검출됐고,건강보조식품 "베아민"은 산가기준 초과로 신선도가 떨어져 15일간의 품목 제조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풀무원의 "풀무원칼슘"과 "다이어트 바닐라맛" "생칼국수"에서도 대장균군이 나와 각각 15일간의 제조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보령제약의 건강식품인 보령스피라와 조선무약의 솔표 스피루나도 산가기준을 초과, 15일간의 품목 제조정지를 당하게 됐다. 군인공제회의 복숭아 과즙음료는 납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해 1개월간 제조정지를받고 춘천 양봉축협의 토종벌꿀은 함량 부적합으로 제품폐기와 함께 2개월간 제조정지가 의뢰됐다. 홍익회 등 4개 업체의 도시락에서는 대장균이 나와 15일간 제조정지,매일유업이 수입한 종이컵은 재질불량으로 5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경남 김해 유림콩나물 등 4개 콩나물업체에서 농약인 카벤다짐 성분이 나와 고발됐으며 군산의 신라회관 등 76개 식당의 냉면육수와 서귀포 칼호텔.대전시교육청등의 도마, 포항의료원.강촌골프클럽 등의 음용수에서도 대장균이 나오거나 세균이 기준치를 초과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