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심상업/상세구역 높이제한 완화 허용 .. 서울시

서울시는 31일 상업지역내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높이제한완화구역" 지정에 관한 기준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가 마련한 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주거지역과 인접한 상업지역이나 가로벽형성을 이룰수 있는 상업지역은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없게된다. 반면 중심상업지역이나 상세계획구역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된 상업지역,지역스카이라인의 중심이 되는 지역등은 높이제한완화구역으로 지정할수 있다. 또 시는 완화구역내 건축물높이도 인접도로폭에 따라 차등적용키로 했다. 시는 오는 9월 시 건축조례를 개정, 50m 도로에 인접한 건물은 도로폭의 3배 40m도로 인접건물은 2.5배 30m도로는 2배 20m도로는 1.8배까지 허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현재 구청장 권한이던 높이제한완화구역지정도 시장이 먼저 승인한 후 지정할 수 있도록 건축법 개정을 건의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