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세무상식 ABC] '인지세'..문서 많을땐 현금납부도 가능

우리나라 정부가 거두어 들이는 세금중 소득세 법인세 등의 국세가 17가지나된다. 또한 취득세 등록세 등의 지방세도 15가지나 된다. 그런데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민사소송을 할때 인지대를 납부하고수입인지를 붙인다. 또 수입인지와 비슷한 수입증지가 있다. 수입증지는 주민등록등본을 뗄때 등에 사용된다. 수입인지는 인지세법에 의하여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사람이 인지세를 납부할때 사용되거나 국가의 세입이 되는 행정수수료나 사법수수료를 납부할때 사용된다. 인지세나 행정수수료 사법수수료는 인지세수에 포함되어 국가의 일반회계에계산된다. 한편 수입증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조례에 의해 민원서류 등을 발급할때 사용되어 증지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된다. 이중에서 세금으로 분류되는 것은 인지세법에 의해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사람이 납부하는 수입인지만이다. 인지세는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사람이 내야 하는 세금이다. 소득세나 법인세 등의 세금을 납세자가 반드시 세무서 또는 구청 등 과세관청에 신고를 하거나 또는 과세관청에서 고지를 한후 은행 등을 통하여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인지세는 이와달리 납세자가 인지를 사다가 과세문서에 붙이는방법을 택하고 있다. 즉 인지세의 납부의무 이행은 세무행정기관의 관여없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금통장과 같이 대량의 과세문서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통장에일일이 인지를 붙이지 않고 미리 세무서에 현금을 납부할 수도 있다. 인지세 과세대상인 과세문서는 부동산 등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도급에 관한 증서는 물론 예금이나 신탁통장도 포함된다. 인지세 과세방법은 과세문서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일정액을 부과하는 방식인 단순정액세방식과 과세대상문서의 기재금액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달라지는 계급정액세방식의 두가지가 있다. 단순정액세방식이 적용되는 과세문서는 예금.적금.상호신용부금증서 신탁증서 보험증권 등이 있으며 이것들의 인지세액은 일률적으로 1백원이다. 상품권 주권 채권 출자증권 수익증권 등의 인지세액은 2백원이다. 부동산에 대한 전세권 또는 부동산임대차에 관한 증서에 대해서는 1만원의인지세를 내야 한다. 계급정액세방식에 적용되는 과세문서는 소비대차 부동산양도 도급에 관한 증서 등이 해당된다. 적용방법은 기재금액이 5백만원초과 1천만원이하 1만원,1천만원초과 2천만원이하 2만원, 2천만원초과 3천만원이하 3만원,3천만원초과 5천만원이하 4만원, 5천만원초과 1억원이하 7만원, 1억원초과 5억원이하 15만원, 5억원초과 10억원이하 25만원,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5만원이 된다. * 도움말 : 남시환 02-508-0052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