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가 기존 자동차업체 인수시 발생할 분쟁가능성 희박

기아가 현대/대우 등 기존 자동차 업체에 인수될 경우 EU와의 통상마찰이불가피하다는 주장과 관련, 실제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한 것으로 분석됐다. 4일 통상산업부 및 전문가 등에 따르면 국내 3개 자동차 업체의 총 EU시장내 점유율은 1.9%에 불과, 유럽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분석됐다. 구본영 경제개발 협력기구(OECD)대사는 최근 기아자동차를 국내 자동차 메이커중 한곳이 인수할 경우 EU측이 양사의 합병을 공정경쟁을 제한하는 불법 행위로 규정할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정부측에 보내왔었다. EU측은 합병회사의 전세계 매출액이 50억 ECU(약 4조5천억원)이상이고 EU내 매출액이 2억5천ECU(약 2천2백억원)이상일 경우 독점 규제에 관한 EU자문위원회 이사회의 심사를 거쳐 합병으로 인해 공정경쟁을 해칠 우월적지위에 서게 된다고 판단되면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매기고 있다. 기아자동차의 지난해 매출액은 6조6천억원으로 현대(11조4천억원), 대우(4조3천억원) 등과 합병할 경우 전세계 매출이나 EU내 매출 등 양 기준을 모두 넘어선다. 이에대해 통상산업부측은 "국내 자동차 3사의 유럽시장 점유율이 워낙 미미하기 때문에 3사가 모두 합병한다 하더라도 시장내 우월적 지위에 따른 공정경쟁 저해요인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마찰가능성을 부인하고 있다. 또 "기업합병에 관한 규칙 제14항에는 기업간 합병으로 인해 시장 점유율이25%이상으로 올라갈 경우에 한해 공정거래를 저해한다고 명시하고 있기때문에 기아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난 90~95년까지 매년 80여건의 합병이 EU의 독점 규제에 관한 자문위원회에 회부되고 있으나 실제 불공정 관행으로 판정된 곳은 2건에 불과,기준에 해당된다고 모두 벌금을 부과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국제통상문제를 전문으로 다루는 김두식 변호사도 이에대해 "보잉과 맥도널더글라스의 합병은 유럽시장의 판도자체를 뒤바꿔놓을 만한 엄청난 파급효과를 미치지만 기아의 합병은 유럽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슈로 등장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