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지급강제 불가능 .. 부도유예 확정 기아 어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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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가 발행한 어음은 부도유예기간중 결제 받을수 있는가. 채권금융단은 4일 대표자회의에서 기아그룹에 대해 부도유예협약을 적용하되추가적인 자금지원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채권금융단이 부도유예협약을 당초대로 적용함과 함께 추가로 자금을지원했던 것은 협약에 들어 오지 않은 증권 보험등 타금융권과 거래기업의결제요구에 응할수 있는 재원을 마련해 주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기아의 경우는 상황이 달라졌다. 채권금융단의 추가자금지원이 없어서다. 결론부터 말해 이 경우 기아의 당좌예금에 결제자금이 있으면 결제가 이뤄지고 그렇지 않을땐 부도처리된다. 다만 어음교환소는 협약규정에 따라 이어음에 "정상화대상기업"으로 표시,당좌거래정지 처분과 적색거래업체 분류에 제외한다. 기아로선 부도에 따른 불이익이 없다는 얘기다. 그러나 당좌예금에 잔고가 있어도 기아가 결제하지 말라고 은행에 통보할땐어음결제를 받을수 없게 된다. 그 이후에도 어음은 수시로 기아에 대금을 청구하는 방법을 통해 변제받을수있다. 이때에도 회사가 돈이 없으면 법적인 방법으로 지급을 강제할 길이 없다. 어음결제의 우선순위는 시간(만기를 의미)적으로 먼저여야 한다. 파이낸스 등 제 3금융기관 어음이라도 시간적으로 앞선 것이라면 우선 변제되는 것이다. 물론 종금사들은 부도유예협약에 가입돼 있어 어음을 교환 회부할 경우 위약금을 물어야 하므로 사실상 어음을 돌리지 못하게 돼 있다. 제일은행은 기아에 부도유예협약이 적옹된 지난달 15일을 제외하고 기아당좌예금에 잔고가 있었을때 교환 회부된 어음을 모두 결제해줬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