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I면톱] 뇌사 제한적 공식 인정 .. 내년 하반기부터

내년 하반기부터 뇌사가 제한적으로 공식 인정된다. 또 신체의 장기를 매매하는 경우 알선자는 물론 장기를 준사람과 받은 사람도 처벌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장기를 떼내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경우 뇌사를 인정토록 했다. 복지부 신홍권 의료정책과장은 "뇌사를 전면 인정할 경우 법체계에 혼란이 생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만 뇌사를 판별해 인정토록 했다"고 밝혔다. 뇌사여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뇌사판정의료기관에서 판정토록 했다. 뇌사자의 장기는 생전에 본인이 동의하고 유족이 반대하지 않거나 생전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사후에 유족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떼낼 수 있도록 했다. 또 뇌사판정은 뇌사판정의료기관에서만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장기를 떼낸 뇌사자의 사망시점은 뇌사에 빠졌을 때로 명문화했다. 복지부는 살아있는 사람의 경우 본인의 서면동의를 받아 장기를 이식할 수 있도록 했다. 미성년자는 본인 부모 법정대리인 복지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4촌이내의 가족에게 장기를 줄 수 있도록 했다. 사망한 사람은 본인의 동의가 있고 유족이 반대하지 않거나 유족의 동의가 있을 경우 장기를 떼낼 수 있도록 했다. 장기이식대상자는 대통령이 정한 선정기준에 따라 정하되 본인이 특정인에게 장기 제공을 원할 경우 복지부장관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밖에 뇌사판정이나 장기이식 등에 대한 사항의 심의 심사할 생명윤리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다. 또 장기기증 등을 효과적으로 연결하고 장기이식의료기관 등을 총괄관리할 장기이식관리본부도 특별법인형태로 설치키로 했다. 이밖에 사랑의 장기이식본부등 기존 민간단체들은 법적요건을 갖출 경우 장기이식등록기관으로 전환된다. 또 그동안 처벌규정이 없던 장기매매자에 대해서도 최고 징역 10년이하의 처벌이 가능하게 됐다. 복지부는 오는 정기국회에 이 법안을 상정,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뇌사 ] 뇌간을 포함해 뇌 전체의 기능이 정지돼 의학적인 치료방법으로 소생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스스로 숨을 쉴 수 없고 어떠한 외부충격에도 반사작용을 할 수 없으며 체온은 32도 이상이어야 한다. 식물인간과 다른 점은 인공적으로 호흡을 시킨다 하더라도 최고 2주일 이내에 심장이 멎게 된다는 점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