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샘물 유통기한 6개월 제한 자율화 .. 환경부

먹는 샘물의 유통기한이 자율화될 전망이다. 4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95년5월 먹는물 관리법을 시행하면서 당시 무허가업체들이 난립하고 관리가 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먹는 샘물 유통기한을 6개월로 제한했으나 앞으로 다른 식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자율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현행 보건복지부의 식품위생법에 의해 도시락, 우유 등 유통과정에서 쉽게 상할 수 있는 제품을 제외한 상당수 식품들이 업체의 자체 판단 근거를 기초로 허가업체인 지자체에서 유통기한을 판단토록 하고 있는데 따라 앞으로 먹는 샘물에 대해서도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