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해설] 채권입찰제..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실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새로 공급되는 민영주택의 분양가격과 인근의 기존 주택값간에 30%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제2종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약정액이 많은 신청자를 입주대상자로 선정하는 제도이다. 서울은 전용면적 60평방m(18평)이상 민영주택에 채권입찰제가 실시되고 있으며 채권상한액은 서울시 공동주택가격심의위원회가 신규 아파트의 분양가와 인근 주택가격간 차액의 70%범위 이내에서 고시한다. 용인 수지2지구등 수도권의 경우는 서울과 달리 전용 85평방m(25.7평)를 초과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차등 채권입찰제가 지난달 18일부터 실시됐다. 채권상한액은 전용 30.8평이하가 시세차익의 30%, 40.8평이하가 50%,40.8평초과는 70%가 각각 적용된다. 또 서울의 경우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이나 수도권은 분양지역별로 인근 주택값과 비교해 그때그때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된다. 제2종 국민주택채권은 주택은행이 발행하는 것으로 연이율 3%, 상환기간 20년으로 증권사나 사채시장에서 할인할 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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