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호 오염 67개사 적발 .. 38개 사업장에 개선 명령

환경부는 팔당호 주변인 용인시와 광주군 등 경안천유역의 폐수배출업소와 오수정화시설 등 3백57개소에 대해 지난달 22일부터 24일까지 2차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18.8%인 67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단속에서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 기준치(20PPM)보다 9배 가까운 1백79.4PPM의 방류수를 배출하다 적발된 선경건설 (용인시 양지면 양지리)과 6배 이상 초과한 1백29.3PPM의 방류수를 배출한 기전시스템 (용인시 양지면 양지리) 등 38개 사업장에 대해 개선명령을 내리고 배출부과금도 부과했다. 또 오수정화시설이나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다 적발된 산청(용인시 양지면 송문리) 용인카독크(용인시 김량장동) 태산정밀연구소(용인시양지면 제일리)등 4개업소에 대해 개선 또는 조업정지 명령을 내리고 관계당국에 고발조치했다. 환경부는 이밖에 무허가로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다 적발된 부국개발(용인시 양지면 남곡리) 중앙플라스틱(용인시 모현면 초부리) 풍일산업(광주군 오포면 매산리) 등 3개업체에 대해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을 내리고 고발조치도 병행했다. 환경부는 이번 단속결과 위반율(18.8%)은 전국 폐수배출업소 평균 위반율 6.6%에 비해 3배 가까이 많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