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세무상식 ABC] 'APT 자치관리사무소 금융소득과세방법'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에서 아파트는 대표적인 주거시설이며 또한 대표적인공동주택이다. 따라서 아파트는 단독주택과는 달리 공동관리를 할수밖에 없다. 공동으로 관리하다 보니 입주자들의 대표로 구성된 입주자 대표회의를 만들게 되고 이 입주자 대표회의가 아파트관리 등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 여기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자치관리사무소를 두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경비원들의 월급 퇴직금 전기료 수도료 조경사업비 등이 지출비용에 해당되고 아파트 평수나 전기 등의 사용량에 비례하여 관리비라는 이름으로 자치관리사무소에서 결제된다. 그런데 자치관리사무소에서 거두어 놓은 관리비는 일시에 지출되는 것이아니고 시간을 두고 지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향후에 추진할 사업비라든가 경비원 등의 퇴직급여충당금 등이 그것이다. 미래에 지출될 비용은 금융기관에 예금 등의 형태로 예치되게 마련인데 이때에 이자가 발생하고 이 이자에 대해서 금융기관에서는 원천징수를 하게된다. 아파트단지가 큰 곳의 자치관리사무소는 금융기관 등에 예치된 금액이 수백억원에 이르게 되고 그 이자및 원천징수액도 크게 마련이다. 이러한 아파트 자치관리사무소(입주자대표회의)는 소득세법상 하나의 개인으로 간주돼 예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15%이며 이자.배당의 소득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면 자연인인 개인과 마찬가지로 종합과세대상이 된다. 웬만한 아파트단지는 종합과세대상이 되기 십상이다. 그러나 아파트 자치관리사무소가 금융기관에서 예금이자 등을 수령할때 원천징수당한 세금을 모두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다. 현행 세법에서는 비영리법인의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다른 영리법인과 마찬가지로 일단은 원천징수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 금융소득을 지출한다면 그 금액을 모두 비용으로 인정해 주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아파트 자치관리사무소는 외관상은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이 아니고 임의단체에 불과하다. 즉 법인도 개인도 아닌 중간성격의 단체인 것이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이러한 임의단체라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게되면 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 인정하게 된다. 그리고 세법상 비영리법인이 되면 원천징수당한 세금을 모두 돌려받을수 있는 것이다. 임의 단체가 세법상 비영리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사단.재단 기타 단체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세가지요건을 갖추고 반드시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대부분의 아파트 자치관리사무소는 위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규모가 크고 금융기관 예치금이 많은 아파트단체일수록 세법상 비영리법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절차없이는 아파트 자치관리사무소가 세법상법인이 될수가 없고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원천징수당한 세금을 돌려받을수없다는 것이다. 또한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전환시점 이전까지는 개인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고 그 이후부터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 # 도움 : 남시환 (02) 508-0052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