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감소추세 .. 상반기 29건...작년보다 12% 줄어

올들어 경기침체로 노사분규가 감소함에 따라 사용자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도계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노동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중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3백36건이었고 이 가운데 10%에도 미달하는 29건만 부당노동행위로판정받았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접수건수로는 8.3%(28건), 인정건수로는 12%(4건) 줄어든 규모다. 부당노동행위는 89년 2천1백23건이 접수돼 2백40건이 구제된 것을 정점으로해마다 감소, 지난해에는 6백64건이 접수돼 79건이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았다. 올들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줄어든 것은 무엇보다 경기침체로 인해 노사분규가 줄었기 때문. 지난 3월 노동관계법이 개정돼 "반의사불벌죄(신고자 의사에 반해 처벌하지않는 죄)"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노사 양측이 신중해진 점도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올 상반기중 처리된 2백18건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유형별로 보면노동조합 가입이나 조직, 또는 조합업무를 이유로 불이익처분을 내린 경우가1백7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사측이 교섭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은 경우가 27건 노조활동을지배하기 위해 사측이 개입하는 경우가 12건순이었다. 새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에는 노조활동 방해는 물론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까지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위반자에게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