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한국중앙은행으로 개편 .. 각의 통과 금융개혁법안

한국은행법안(개정) =한국은행을 한국중앙은행으로 개편한다. 한국중앙은행은 매년 정부와 협의,물가안정목표를 포함한 통화신용정책 운용계획을 정해 발표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중앙은행의 정책결정기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두고 금통위 의장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다. 재경원장관의 금통위 회의소집권 의안제안권을 폐지한다.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안(제정)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행정기관인 금융감독위원회와 무자본 특수법인인 금융감독원을 설치, 은행 증권 보험 및 기타 제2금융권에 대한 금융감독업무를 담당하도록 한다. 금감위에 증권선물위원회를 설치한다. 은행법안(개정) =은행업 인가권을 금통위에서 재경원장관으로 이관한다. 은행의 영업소 신설 이전 등에 대한 인가제도를 폐지한다. 은행의 비상임이사 구성비율을 지분율순으로 주주대표 70%, 이사회 추천 30%로 조정한다. 증권거래법안(개정) =증권관리위원회와 증감원을 폐지하고 그 권한을 금감위와 금감원에 부여한다. 증권.선물위원회에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권 등을 부여한다. 증권사의 부채비율에 대한 제한, 유가증권시장의 질서유지 등을 위한 포괄명령권, 증권업협회에 대한 매매거래상황조사 요구제도 등을 폐지한다. 보험업법안(개정) =보험감독원을 폐지하고 보험감독원이 수행하던 보험보증기금의 관리 운용업부는 예금보험공사로, 보험사업자에 대한 조사권 등은 금감원으로 이관한다. 예금자보호법안(개정) =예금보험기구를 예금보험공사로 일원화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의 범위에 은행 이외에 증권회사 보험사업자 종합금융회사 및 상호신용금고를 추가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안(개정) =감독체계 개편에 따라 은행합병인가는 금통위에서 재경원장관으로, 부실금융기관 판정 및 경영개선조치 명령.조기시정조치의 기준 결정은 금감위로, 조기시정조치의집행은 금감원으로 각각 이관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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