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주들 수출입 물류요금 18단계 지불 .. 통산부 조사
입력
수정
우리나라 하주들은 수출입때 최고 18단계에 걸쳐 물류요금을 지불하며 그 액수도 수출입가액의 11.4~16.3%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통상산업부는 25일 "수출입시 하주 직접부담 물류요금 내역"을 통해 벌크화물 2만달러어치를 캐나다 밴쿠버에서 부산을 거쳐 서울까지 들여올 경우 18단계에 거쳐 물류요금을 지불해야 되며 이에따른 물류비가 수입가의12.9%인 2백18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화물 수입때 지불해야 하는 물류비를 보면 해상운송 단계에서 해상운임(85만원)과 적하보험료(4만1천1백40원)를 물어야 하고 부산항에 도착해서는 하역과 검량단계에서 무려 8단계에 걸쳐 물류요금을 부담해야 한다. 또 부두에서 보세 장치장까지는 운송료(8만7천5백60원) 통관수수료(3천4백원) 파출검사료(2천원) 관세사 수수료(2만2천원) 보세장치장 보관료(10일기준 7만8천8백원) 보세장치장 사업자의 작업료(6만6천3백8원) 등을 내야 한다. 이어 부산에서 서울까지 내륙운송시 운송료(70만7천1백2원)와 영업용 창고보관료(15일기준 17만6천원)를 부담,수입부터 공장도착까지 총 2백18만7천9백17원을 물어야 한다. 같은 조건으로 이 화물을 서울에서 밴쿠버로 수출할 경우에는 제품생산에서해상운송까지 15단계에 걸쳐 물류요금을 내야 하며 물류비는 수출가의 11.4%인 1백93만5천8백14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통산부 관계자는 "국내 기업의 물류비는 지난 94년 기준 매출액의 14.3%로미국의 7.7% 일본의 8.8% 유럽연합(EU)의 5.8%보다 2배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무역수지 개선과 기업 경쟁력강화를 위해 물류비 절감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돼 개선방안을 마련해 관련부처와 협의중"이라고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