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컨부두' 관련업체 부동산 구입 지방세 감면 추진

광양컨테이너부두 배후면과 인접 준공업지역의 부동산을 구입하는컨부두 관련업체들에 지방세가 감면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전남 광양시는 내년 1월 개양될 광양 컨테이너항 개항 초기의 취약성을 극복하고 항만관련 업체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이들이 관련 부동산을 구입할때 지방세를 감면해줄수 있도록 조례개정안을 전남도와 내무부에 승인 요청했다. 이 조례개정안은 컨부두 배후면 2백만평과 인접 준공업지역 1백90만평 등3백90만평에 입주하는 항만 관련 기업들에게 취득세와 재산세.등록세.종합토지세등 도세와 시세를 일정기간 감면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세목별로는 취득부동산에 대해 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3년동안 면제하고 이후 5년간 50%를 경감하고 도 취득세와 등록세는 면제토록하고 있다. 그러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하지 않거나 매각하는 경우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하기로 했다. 감면대상업체는 선사대리점을 포함,항만운송 부대사업체.육상운송업체.선박수리업체.예도선 업체 등으로 지방세감면 조치가 시행되면 입주업체들은 3백억원의 지방세 감면혜택을 보게될 전망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