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자금투입 갱생가능성 판단..한보철강 법정관리결정 배경
입력
수정
한보철강 처리문제가 올해안으로 3자인수를 매듭짓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법원은 27일 한보철강에 대한 법정관리 개시결정을 내리면서 정리계획안을오는 12월15일까지 제출토록 했다. 이에 따라 채권단은 3개월여동안 구체적인 정리계획안 계획을 마련해야한다. 자산인수방식을 택할 경우 부채정리를 위한 청산계획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주식인수방식이나 인수포기를 택할 경우 회사갱생을 위한 채무변제계획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는 회사를 더이상 미해결상태로 방치해둘 경우 금융부담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만큼 채권신고와 정리계획안 마련 등의 절차를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밟아나가겠다는 의사표시인 것이다. 그러나 법원의 이날 결정은 무엇보다도 추가소요자금과 운영자금이 투입될 경우 갱생가능성이 있다는 재산실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안건회계법인의 조사보고서는 3자 인수를 전제로 당진제철소의 완공에 필요한 1조5천억여원과 공장완공후 연리 11.5%수준의 추가 운영자금지원을 한보철강의 갱생조건으로 제시했다. 법원은 한보철강을 주식인수방식으로 3자인수시키되 계속해서 법정관리라는보호아래 채권지급유예와 이자경감 등의 혜택을 주면서 회사를 살리는 쪽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법원관계자는 이와관련 "청산을 전제로 한 자산인수방식은 금융기관의 부담이 너무 크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여기다 담보가 없거나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금융기관들과 하청, 협력업체의반발도 법원으로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다. 그러나 한보철강 처리문제는 채권은행단의 전결사항인 만큼 법원의 이같은 입장이 영향력을 발휘할 지는 의문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