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사업 연내 등록제 전환 .. 소화물 일관수송업 육성

정부는 소화물 일관수송(택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올해안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을 정비,면허제를 등록제로 바꾸기로 했다. 또 택배업을 하는 사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그동안 민원이 돼온 소형 화물차량에 대한 주정차 제한규정의 폐지를 추진키로 했다. 8일 건설교통부가 마련한 "소화물 일관수송사업 육성방안"에 따르면 소화물일관수송업의 별도 허가제를 폐지하여 시장개방에 대비하고 운임및 요금의 신고제도도 폐지, 자율경쟁체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보도쪽 차선 일부를 화물 주정차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아파트단지내 화물차의 주정차 단속을대폭 완화키로 했다. 건교부는 또 내년 예산에 3백57억원을 반영해 7개소의 일반 화물터미널 건설을 지원, 물류거점 시설을 확보키로 했다. 운송회사 소속 차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원격 관제시스템도 오는 11월 중앙관제센터 구축을 시작으로 전국에 걸쳐 단계적으로 설치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