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부터 병원 서비스 평가 의무화 .. 복지부 밝혀

빠르면 내년부터 각급 병원에 대한 서비스 평가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 김진수 의료관리과장은 9일 "내년중 병원들이 공인기구로부터의무적으로 서비스평가를 받도록 의료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30병상 이상 병원에 대해 의사 간호원등 의료진의 친절도 응급실운영현황 예약진료 보약상담 등 의료행위에 관련된 모든 항목을 평가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평가를 전담할 민간기구 설립을 추진키로 했다. 또 각 평가항목별로 합격기준을 설정,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불이익을 주기로 했으며 서비스가 우수한 병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4백병상이상 종합병원에 대한 서비스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입원환자의 89%가, 외래환자의 83%가 병원의 서비스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검사항목을 미리 병원에 알려주고 병원이 지정한 날짜에 검사하는 등 조사방법에 문제가 많아 오히려 행정낭비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