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II면톱] 수도권 택지지구, 준농림지 경매물건 '인기'

수도권택지개발지구 인근의 준농림지 경매물건이 새로운 투자대상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경기도 용인, 파주, 남양주, 광주등지에 경매로 나온 준농림지는 투자가치가 높아 감정가보다 높게 낙찰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택지개발지구 인근의 땅이 다양한 용도로 개발될수 있고 택지개발에 따른 가격상승가능성이 다른 어느 부동산상품보다 높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 경매시 감정가가 시세보다 훨씬 싸게 매겨져 있는 경우도 종종 있어 매물을 제대로 선택하면 큰 차익을 얻을 수도 있는 것도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지난 7월18일 수원지법에서 경매에 부쳐진 용인시 수지읍 동천리의 논 8백3평은 감정가가 1억2천1백만원이었으나 감정가의 2배가 넘는 2억7천만원에낙찰되기도 했다. 경매물건현황 현재 나와있는 경매물건중엔 용인시와 파주시 광주군일대의 물건들이 인기가 높다. 용인시에서는 내사면 제일리의 밭 5백13평과 모현면 초부리의 논 5백90평등이 경매물건으로 나와 있다. 파주시에서는 광탄면 마장리의 논 6백95평 및 밭 1천6백31평이, 광주군에서는 실촌면 봉현리의 밭 7백70평과 퇴촌면 영동리의 논 5백49평 등이 각각 이달중 경매에 부쳐진다. 유의점 준농림지의 경우 아파트처럼 일정한 가격이 형성돼 있지 않아 시세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법원의 감정가에만 의존하지 말고 인근의 중개업소를 통해 시세를 정확히 파악한 후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경매전문가들은 적어도 인근대지보다 30%이상 싼 가격에 낙찰받아야 개발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주택용농지의 경우는 건축허가에 대한 사전검토가 중요하다. 준농림지라해도 4m이상의 도로가 없으면 건축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에 도로를 새로 개설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또 입찰전에 도시계획상 건축이 가능한지를 해당 시,군,면 건축과에서 확인해야 한다. 인근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나 농림지에 둘러싸인 토지도 건축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을 세밀히 체크해야 한다. 이밖에 말소되지 않은 지상권이 있을 경우 말썽의 소지가 많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농민이 아닌경우 3백3평이하의 땅에는 응찰할 수 없고 낙찰후 7일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제출해야 낙찰허가가 떨어지므로 입찰에 참가하기전에마을이장이나 농지관리위원을 통해 증명원발급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