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의 신청 우성식품 관리종목 지정 .. 증권거래소

증권거래소는 7일 법원에 화의절차 개시를 신청한 우성식품을 관리종목에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7일 전장부터 거래가 중단됐던 우성식품 주식은 8일 하루 더 매매가 정지된뒤 9일 전장부터 새로운 기준가를 받아 거래가 재개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