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니 세이브] '1원의 경제학'..대출연체이자 한달 넘지말라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한번쯤 대출받지 않은 사람은 별로 없다면조금 과장된 표현일까. 그러나 평소엔 정상적인 거래를 하다가도 일시적인 환경변화로 부득이하게 대출기한을 어겨 곤경에 빠지는 일이 자주 일어난다. 가령 해외나 지방에 출장가거나 일시적인 자금부족이 생기는 경우가 그것이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체이자 조금 부담하면 그만이지" 또는 "다녀와서조금있다 생기면 갚지" 등의 생각으로 간단하게 넘기곤 한다. 하지만 자칫 잘못했다간 예상보다 훨씬 커져버린 연체이자 부담으로 인해 낭패를 볼수 있다. 특히 이자 연체기간을 1개월이상 넘기는 경우에 더욱 그렇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대출은 연체기간이 1개월이내면 이자금액에 대해서만 연체이자가 계산되지만 연체기간이 1개월을 넘어서면 당초의 대출금액 전체에대해 연체이자가 계산되기 때문이다. 가령 은행에서 1천만원의 신탁대출을 연12%(연체대출금리 연19%)로 받는다면매월 정상이자는 10만원이다. 만약 대출이자를 정해진 날짜에 내지 않은 경우 연체기간이 1개월이내면 이자금액(10만원)에 대해서만 연19%의 연체이율을 적용, 1천5백83원의 연체이자가 추가로 청구된다. 그러나 연체가 장기화돼 1개월을 넘기면 대출금액 전체에 대해 연체이율(연19%)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2개월 연체는 정상적인 대출이자 외에 5만9천9백16원, 3개월 연체는 11만8천2백50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위에서 보듯 연체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면 연체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된다. 따라서 대출이자 납입일을 스스로 잘 관리해야 하지만 깜빡 잊어버리거나 급한 용무로 은행에 가지못할수도 있으므로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우선 폰뱅킹제도를 이용한다. 은행에 직접 가지않고도 집이나 사무실에서 전화 한통화로 이자금액이나 이체 등을 처리할수 있다. 그러나 납입일을 꼼꼼히 기억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또 은행의 자동이체를 활용하면 편리하다. 이 방법은 통장의 최저잔액만 유지하면 정해진 날짜에 자동으로 이자납부가이뤄지기 때문에 훨씬 유용하다. 하지만 대출받은 은행과 자신의 주거래은행이 다르다면 적용하기 어려울수도있다. 이 경우엔 은행간 이체제도인 "납부자자동이체"를 이용하면 된다. 급여일에 맞춰 일정과 금액만 지정해두면 주거래은행의 계좌에서 대출은행의계좌로 자동으로 연결처리된다. 즉 처음에만 관심있게 조치해두면 뒷처리는 자동적으로 이뤄지므로 불필요한시간낭비와 걱정을 덜수 있다. 마지막으로 주거래통장에 마이너스통장 대출한도를 조금이라도 만들어놓는다. 대출연체를 피하기 위한 또다른 대출이 아니라 유사시의 대비용이라고 생각하면 유용하게 활용할수 있다. 대출이자는 단 1원만 모자라도 연체로 처리되고 연체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면 대출원금 전부에 대해 연체대출이율이 적용된다. 특별히 장기적인 해외출장자나 관리에 신경을 쓰기 어려운 사람들은 1백만원정도의 마이너스통장을 만들어놓는게 연체를 피하는 방법이다. [ 도움말 보람은행 원영주 팀장 (02) 998-4900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