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개발 억제...환경개선 .. 서울시 건축조례 개정 의미

서울시의 이번 건축조례 개정은 한마디로 과밀개발을 방지하겠다는 뜻이다. 용적률을 줄이고 건축물에 딸린 공터 (공개공지)를 넓게 확보토록 해 밀도를 줄이겠다는 것. 또 건축물을 높이 지을 수 없도록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용적률 = 일반주거지역이나 준공업지역에서 대단위로 개발되고 있는 재건축아파트등 공동주택의 용적률이 3백%로 축소된다.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1,2,3종으로 나눠 용적률을 각각의 기준에 따라 적용하기로 돼 있으나 현재 종별로 거의 나눠져 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종별로 나눠질 때까지는 모두 2종(3백%)을 기준으로 하기로 했다. 단, 사무용 건물은 갑작스런 혼란 방지를 위해 오는 2000년부터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공개공지 면적과 설치기준 = 공개공지의 최소면적이 현행 45평방m에서 60평방m로, 최소폭도 3m에서 5m로 늘어난다. 건축물 안쪽에 기둥을 세우고 파고들어가서 공간을 마련하는 경우에도 높이 기준이 4m에서 6m로 높아진다. 공개공지를 설치할 때 받을 수 있었던 용적률프리미엄도 대폭 축소된다. 지금까지는 공개공지를 설치하기만 하면 건축기준의 20%까지 용적률을 완화했으나 법적기준 이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만 용적률을 높여주기로 했다. 높이제한 = 건폐율을 축소하고 건축선에서 6m이상 떨어져야 도로폭의 2배 이상 높이로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다. 건폐율이 50%이하고 대지가 너비 20m이상의 전면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도로폭의 1.8배까지만 건물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또 같은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길쭉한 모양의 탑상형은 1.8배까지,길쭉한 모양의 판상형은 1.5배까지로 차등을 뒀다. 미관지구 건축물 높이 = 현행 미관지구 1종은 5층이상, 2종은 3층이상, 3종은 2층이상, 4종은 4층이하, 5종은 2층이상 건축토록 한 규정을 개정, 건축물 높이를 미관지구 가로별로 따로 정하도록 했다. 대지안 조경기준 = 이웃간 담장을 설치하지 않고 조경할 수 있도록 조경의 최소면적을 5평방m, 폭을 2m로 확대했다. 풍치지구 = 대지의 절반이상이 풍치지구에 걸치면 대지 전체에 풍치지구 기준을 적용하고 절반이하면 적용하지 않던 것을 바꿔 절반이하라도 걸리는 땅에는 풍치지구로 간주키로 했다. 절반이상이 걸치면 대지 전체가 풍치지구로 적용되는 것은 현행과 같다. 학교이적지 건축기준 = 4대문안의 학교이적지에만 적용하던 건폐율 용적률 조경기준등을 4대문밖 이적지에도 똑같이 적용토록 했다. 또 이적지에 대한 공공용지 20%의 기부채납제도를 폐지키로 하고 조경기준을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했다. 연면적 1천평방m이상 2천평방m이하 건물 건축기준 = 진입하는 지점부터 4m폭의 도로를 확보토록 했다. 지금까지는 건축물에 붙어있는 부분도로만 4m면 건축을 허용했다. 이 경우 진입도로의 폭은 좁아 차량통행이 불가능한데도 건물을 뒤로 밀어넣어 4m도로를 확보, 건축물을 짓는 경우가 발생했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