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짓기 어려워진다..공동주택 용적률 300%로 낮춰

빠르면 내년부터 재건축아파트등 공동주택의 최대 용적률이 3백%로 지금보다 1백%포인트 줄어든다. 또 건축물을 높이 지을 수 있는 각종 요건이 강화돼 지금보다 건축물의 높이가 최고 30%정도 낮아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건축조례를 개정, 올 정기시의회에 상정한 뒤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서울의 과밀개발을 억제하고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용적률을 축소하고 건물높이도 낮추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를 위해 일반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의 공동주택 용적률을 현행4백%에서 3백%로 줄이기로 했다. 특히 1,2,3종으로 세분화해 용적률에 차등을 두기로 한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세분화작업이 끝날때까지 무조건 3백% (2종)의 용적률을 적용키로 했다. 변영진 주택국장은 "건축조건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건축물 높이가 지금보다 30%정도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또 연면적 1천평방m이상 2천평방m 이하의 건물의 경우 진입도로부터 4m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건축이 가능토록 했다. 시 관계자는 "지금 규정엔 대지가 4m도로에 접해있어야 한다고 규정돼 진입도로폭에 관계없이 건축물을 지어 골목길이 혼잡해지는 원인을 제공해 왔다"고 밝혔다. 시는 이와 함께 준공업지역에 백화점등 유통업체들이 제한없이 설립될 수 있도록 했으며 또 16층이상 다중이용건축물로서 연면적 3만평방m이상 건축물(공동주택은 16층 이상 3백가구 이상)만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