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표식품 경영권 방어 '일단 안도' .. 자사주 취득 가능해져

샘표식품 경영권을 놓고 벌이고 있는 형제간 싸움이 법정에서도 일진일퇴를 거듭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동생인 샘표식품 박승재부회장이 최근형 박승재현 회장과 박회장의 아들인 박진선사장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 낸 두 건의 "위법행위유지 가처분 신청"에서 한 건은 승소 한 반면 다른 한 건은 기각됐다. 창동 공장부지에 아파트를 건설하려는 박회장측의 시도를 저지키 위한 가처분신청 및 본안소송에서는 박부회장이 원고 승소했으나 박회장측이 법인명의로 자사주를 취득,경영권을 지키려는 시도를 막기 위한 가처분신청은기각됐다. 이같은 결정은 지난 8월 주주총회에서 나온 결과가 같은 것이다. 박회장과 박사장측은 이에 따라 아파트를 지어 높은 가격에 부지를 매각하려는 당초 계획 대신 부지를 그대로 매각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키로 했다. 또 법인명의의 자사주취득의 길이 법적으로 가능해졌기 때문에 지분 추가매입으로 경영권방어에 보다 유리한 입장에 서게됐다. 또 현 경영층의 경영권방어가 수월해짐에 따라 증권가 일각에서 일고있던 M&A(매수합병)움직임도 한층 더 수그러들 전망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