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 사업자 등 폐기물 처리시설 의무화 .. 환경부

내년부터 대규모 산업단지나 관광단지 택지를 개발하는 사업자는 단지안에서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의 퇴비화 사료화를 위한 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한다. 또 소각장이나 매립지 등 폐기물 처리시설이 설치된 자치단체는 외부에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해 수수료의 20%범위내에서 가산금을 징수할수 있게된다. 환경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및 주변지역지원법률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1월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8년 1월1일부터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연간 폐기물발생량 2만t이상 혹은 조성면적 50만평방m 이상의 산업단지 조성면적 15만평방m 이상으로 연간 폐기물 발생량 1만t 이상의 공장 1백만평방m 이상의 관광지 1백만평방m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를 개발 증설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쓰레기소각시설과 음식물쓰레기퇴비화및 사료화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 광역소각장의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시설을 갖고 있는 자치단체는 외부에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해 통상수수료의 20%범위내에서 가산금을 더 받을수 있도록 했다. 한편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지역주민중 과반수이상의 세대주가 찬성하거나주민이 거주하지 않을 경우 입지선정위원회나 주민지원협의체위원중 전문가전원이 동의하면 입지타당성 조사와 환경상 영향조사를 생략할수 있게 해 시설의 신속한 설치를 가능케 했다. 또 주민반대로 소각장 등의 건설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 지역주민에 대해 직접영향권만 가구별지원을 했으나 앞으로는 간접영향권도 자치단체 조례로 가구별 지원을 할수 있도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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