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협해지' 노사갈등 새불씨 .. 입법취지 이해 못해

노사교섭이 무한정 길어지는 사태를 막기 위해 도입된 노동법상의 단체협약 해지 조항이 오히려 노사대립을 야기하는 등 정착에 진통을 겪고 있다. 3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월 개정된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에는 단협 만료후 노사 일방이 상대에게 단협해지를 알린뒤 3개월안에 새 단협이 마련되지 않으면 단협에 자동연장조항이 있더라도 단협을 해지할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노사간 마찰이 빈발하고 있다. 이 문제로 노사간 갈등을 겪었거나 겪고 있는 곳은 한국산연을 비롯 전국 40여개 사업장에 달한다. 새법에서 단협해지를 명시한 것은 노사 일방이 단협 자동연장조항을 악용, 단협만료후 교섭을 태만히 함으로써 교섭이 장기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법개정후 현행 단협에 불만이 있는 쪽에서 단협만료 3개월후 일방적으로 단협을 해지, 마찰을 빚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마산수출자유지역내 일본계 기업인 한국산연의 경우 지난달 사측이 단체협약 해지를 노조에 현장복귀명령을 내리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노조는 모기업인 일본산연이 노사관계 불안과 고임금을 이유로 한국산연의 생산부문을 인도네시아로 옮기기로 했다고 알려지자 일본까지 찾아가 항의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정부 산하 27개 연구기관들로 구성된 과학기술노조는 사측이 8월말 단협 해지를 통보하자 해지철회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