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자동차보험료 50% 할증 .. 내달부터

내달 1일부터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은 오는 99년5월 계약분부터 자동차보험료를 최고 50%까지 더 내야 한다. 재정경제원은 13일 교통법규준수의식을 높여 교통사고를 억제하기 위해 신호위반 속도위반 음주운전 등 11개 중대교통법규위반자에 대해 보험료율을5~50% 할증하고 교통법규위반사실이 없는 무사고자에 대해서는 2~8% 할인하는 차등화방안을 마련, 12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위반유형별로는 음주 무면허 뺑소니운전으로 적발되면 보험료가 50% 할증된다. 또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추월방법및 금지위반 보행자보호위반 승객추락방지위반 보도침범 건널목통과방법위반 등은 1회위반시 5%, 2회위반 10%, 3회위반 20%, 4회위반 30%, 5회이상위반시 50%의 할증료율이 적용된다. 2000년까지는 내달부터의 위반실적이 적용되며 2001년부터는 직전 3년간의위반실적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된다. 그러나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사고도 내지않은 운전자는 법규준수기간에 따라 1~2년은 2%, 2~3년은 4%, 3년이상은 8%의 보험료를 할인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개인용 업무용 영업용의 모든 차량은 보험계약시 운전자의 범위를보험회사에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재경원은 이같은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제도에 따라 99년에는 1백7만명(9.3%)이 할증대상이 되고 2000년에는 1백79만명(14.3%), 2001년에는 3백1만명(22.3%)으로 늘어나는 반면 할인대상은 같은기간중 6백84만명(59.5%)에서 4백42만명(35.4%), 2백83만명(21.0%)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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