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대변혁] '재경원 금융관련 조직 어떻게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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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개혁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지금까지 금융관련 정책을 총괄해 오며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온 재정경제원조직도 큰 변화를 겪게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가 설립되는데다 내년 신정부들어 정부조직개편대상 일순위로 꼽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우선 금융감독위원회로 대부분의 금융감독 업무가 넘어가게 돼 재경원에는법률제정과 금융기관 설립 인.허가권 등 고급금융정책 사항만 남게 된다. 이에 따라 조직도 현재의 3국12개과에서 국내금융국과 국제금융국 등 2개국으로 개편할 계획인데 실제로는 기존의 12개과중 금융정책과(정책총괄)외화자금과(외환정책) 국제금융과(국제금융시장) 금융협력과(대외금융협력)등 4개과 기능정도만 남고 금융제도과(은행) 산업자금과(리스) 증권제도과(증권시장) 증권업무과(증권투신업) 보험제도과(보험) 자금시장과(종금) 중소자금과(신용금고 카드) 국민저축(저축상품) 등 개별업종담당 8개과는 모두 금감위로 이관되는 셈이다. 또 감사관실에서 해오던 종합금융, 카드, 리스사 등 제2,3금융권에 대한 감독권과 은행신탁계정 관리도 금감위로 넘어간다. 따라서 재경원과 금감위는 정책만하는 세제실과 실권을 가진 국세청의 관계처럼 될 가능성이 있지만 당분간은 인사교류를 통해 동질성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금융감독원과 위원회가 지경원산하로 설치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크게 달라질 것도 없다. 일본인사들이 빠져나가긴 하겠지만 인사교류형식을 취할 경우 큰 변화는 없을 수도 있다. 한편 금감위를 재경원산하에 둔 점이 오히려 재경원해체론을 자극, 내년 신정부들어 또다시 조직개편논의의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경우 예산실을 총리실로 이관하는 방안과 금융실을 아예 금감위와 합쳐 금융부로 만들면서 재경원은 예산 세제 국고 경제정책기능을 갖는 재정부로만드는 방안 등 2가지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