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톱] 금융개혁법 처리 막판 진통..표결처리 17일로 연기

국회 재경위의 금융개혁관련 법안 처리가 오는 17일로 연기됐다. 국회재경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국은행으로부터 감독권을 분리하고 감독기관을 통합하는 것을 골자로한 한은법 개정안및 감독기구 설치법안 등을표결처리할 예정이었으나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신한국당측 재경위원 교체과정의 문제점을 들어 표결을 거부,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그러나 17일 회의에서는 표결에 협조하겠다는 뜻을밝혔다. 이에따라 각 당은 15일 총무회담을 통해 의견을 절충한뒤 17일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13개 금융개혁관련법안을 일괄 처리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신한국당측이 차수명 서청원 김정수의원 대신 재경위원으로 들어온 손학규 이상현 김광원 의원의 교체사실을국회의장에게 통보하지 않았다"며 "재경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의원들의투표는 인정할수 없다"고 회의장을 떠났다. 신한국당과 민주당은 이에대해 단독처리 여부를 놓고 밤늦게까지 회의를거듭했으나 결국 법안처리를 미루기로 최종결정했다. 이상득 위원장은 "17일에는 국민회의와 자민련측의 태도와 관계없이 표결을강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경위의 이같은 법안통과 방침이 알려지면서 한국은행은 물론 금융감독 관련기관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은행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노동조합은 이날 낮 한은에서 합동결의대회를 갖고 재경위에서 법률이 통과되는 즉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의했다. 민병도 하영기 김명호씨등 역대 한은총재들도 이날 한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경원이 추진중인 금융감독기구 통합은 현재의 금융위기 수습과 관련이 없을 뿐더러 중앙은행을 절름발이로 만드는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했다. 한은등 노조는 국고 출납 자금 국제부등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부서는 총파업에서 제외시킨다는 방침이나 경우에 따라선 이들도 합류할 가능성이 있어 그렇게 될 경우 재경위의 법안통과가 자칫하면 경제활동마비로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