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용어] '보험 수익자' .. 보험금 청구권을 지정받은 자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금 청구권을 지정받은 사람을 보험수익자라고 말한다. 다시말해 계약만기나 보험사고로 보험금이 나올 때 이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으로 계약자와 다를 경우도 종종 있다. 예컨데 교육보험의 경우 부모가 계약자이면서 수익자는 자녀로 하는 경우이다. 장기계약인 생명보험은 계약자와 수익자간의 관계가 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계약자로 하여금 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별도의 수익자가 없으면 계약자의 법정 상속인이 수익자가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27일자).